고령자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
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국민입니다.
| 구분 | 1등급(최중증) | 2등급(중증) | 3등급(중등증) |
|---|---|---|---|
| 건강상태 | •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• 일상생활활동의 식사·배설·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|
• 식사·배설·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• 휠체어를 이용 •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|
•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•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|
| 일상생활 수행 |
• 체위변경, 식사하기, 일어나 앉기 등 일상생활수행에서 6개 이상 완전도움 필요 | • 식사하기, 일어나 앉기, 세수하기, 양치질 하기 등 일상생활수행에서 5개 이상 부분도움 필요 | • 양치하기, 세수하기 등 일상생활수행에서 3개 정도 부분도움 필요 |
| 시설 서비스 | 재가 서비스 | 현금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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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등을 제공 | - 방문요양 :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, 배설, 가서 등 일상생활 지원 - 방문목욕 :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- 방문간호 :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- 주야간보호 :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노인을 일시 보호 - 단기보호 : 단기간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- 복지용구 : 구입,대여지원 추가 |
- 가족요양비 : 수급자가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 - 특례요양비 : 미지정수발기관에서 장기요약 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 지금 *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 |
| 종류별 본인 일부 부담금 |
-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 -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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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본인 부담금 면제 |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|
| 본인 부담금의 경감 | - 대상 : 이재민, 의사상자, 입양아동, 국가유공자 등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- 시설급여 : 시설급여 -10%. 재가급여 -7.5% |